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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미루지 마세요"…결혼 패널티에서 메리트로?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6.11 07:25
수정2026.06.11 13:22


정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개선에 나섭니다.



기획예산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와 대출, 세제 지원을 포함한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을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결혼 자체가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이 완화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 소득 기준은 월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높아지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역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기준이 각각 상향됩니다.



또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는 재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이동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격 제한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출 부담도 줄어듭니다.

현재는 결혼 전 받은 버팀목 대출이 혼인신고 이후 소득 기준을 넘어서면 가산금리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혼인 이후 가산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민영주택의 최대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는 방안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준은 2인 가구 기준으로 확대되고,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한 정착 지원금과 창업 융자 한도 역시 늘어납니다.

세제 혜택도 손질됩니다.

현재는 혼인신고 이후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었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주말부부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별거 부부의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혼인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되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제도도 개선해, 가구당 1대에 대해서는 환급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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