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영풍·고려아연에 감사인 지정·직무정지 등 중징계…검찰통보는 제외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6.10 19:38
수정2026.06.11 05:48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10일)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영풍과 고려아연 모두 검찰통보는 피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지역과 주변 임야, 제련소 하부 오염토양 및 지하수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적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소계상 규모는 항목별로 최대 1천114억원(지하수 정화충당부채), 905억원(제련소 하부 토양정화충당부채)에 달했습니다.
또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평가 과정에서도 최대 614억원 규모의 손상차손을 적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선위는 영풍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영풍의 외부감사를 맡은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도 관련 충당부채와 자산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증선위는 이촌회계법인에 영풍 감사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를, 대주회계법인에는 영풍 감사업무 제한 3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 등을 조치했습니다.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정지 건의, 직무연수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평가손실과 종속회사 영업권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속회사 영업권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규모는 연결 기준 최대 1천898억원, 투자자산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과소계상 규모는 최대 1천393억원에 달했습니다.
또 투자자산 손상 여부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증선위는 고려아연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비상장사인 한결엘에스는 재고자산 수량과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계상 규모는 2023년 기준 149억원,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규모는 32억원 수준입니다.
또 재고자산 평가 과정에서 순실현가능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해 평가손실을 적게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선위는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과 전 재무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으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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