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롤러코스터에 '반대매매' 또 1000억원대…3거래일간 5000억 육박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6.10 18:22
수정2026.06.10 18:32
코스피가 연일 큰 폭으로 등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이 반대매매로 강제 처분된 규모가 3일 연속 1000억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어제 기준 '초단기 빚투'(빚내서 투자)로 분류되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595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2거래일 안에 대금을 갚아야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하면 3거래일째 주식이 강제로 매각(반대매매)됩니다.
어제 반대매매로 팔려나간 주식은 1696억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8일(1391억원)과 5일(1661억원)을 뛰어넘어 2023년 10월 18일(2767억원) 이후 최대치입니다.
3거래일 연속 반대매매 규모가 1000억원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이로써 이 기간 강제 처분된 주식도 5000억원에 육박(4751억원)했습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대금을 갚지 않으면 3거래일째 주식이 하한가(-30%)에서 강제 매각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손실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어제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전날보다 1400억원가량 늘어난 37조929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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