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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아파트 소유 대치동 전세..대출 막힐까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6.10 17:46
수정2026.06.10 18:17

[앵커] 

비거주 1 주택자 전세대출 규제가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어디까지 예외로 허용할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금융당국은 수개월째 고민을 거듭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많아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자녀 교육과 부모 봉양,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는 비거주 1 주택자 전세대출 규제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3개월째 내부 논의를 지속할 뿐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된 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한 채 전근으로 동탄에 전셋집을 얻어야 하는 삼성전자 직원에게 전세대출이 나올지 등 투자 목적과 실수요 경계가 모호한 지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자녀교육은 몇 살까지 예외가 인정되는지, 직장은 어느 정도 출퇴근 거리부터 인정되는지 등도 정해지지 않아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기존 은행들이 실거주 의무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마련한 '전입의무 내규'를 참고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직장에서 해외로 파견되거나 전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녀의 진학이 필요한 경우 등에 비거주 1 주택이 허용됩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 예외기준은 전혀 정해진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너무나 많은 개인적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양산된다…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수렴하느냐가 이 제도 정착에 가장 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금융위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의 1 주택자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 2000억 원, 5만 9000건 수준.

이들 상당수가 규제 영향권에 놓여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기적 비거주 1 주택자를 추리기 위한 금융당국의 고민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건은 예외 기준의 정교한 설계가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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