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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후 간판 교체?…상폐 테이블 올린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6.10 17:46
수정2026.06.10 18:12

[앵커] 

한계기업과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래소가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증시에 입성한 뒤 당초 목적과는 달리 사업을 바꾸는, 부적절한 기업들을 상장폐지 심사대에 올려 솎아내겠다는 겁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바이오 기술특례상장 기업 A사는 암호화폐 관련 해외기업에 경영권을 이전하고, 가상자산 투자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이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에게 상장 시 매출, 시가총액 등 외형적 요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기존 사업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사업으로 갈아타는 일이 벌어지자, 한국거래소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다음 달부터 기술특례 상장기업이 5년의 특례기간 중, 사업 목적을 추가, 변경할 시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술력으로 특례를 받은 뒤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편법을 쓰면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업이 회사의 주 사업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사업에서 파생되는 사업이나 부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도 심사 대상으로 올릴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상장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장 이후에도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실) 기업들은 정리를 해야 코스닥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상장폐지와 코스닥 상장폐지 시총 기준 강화 방안도 함께 적용됩니다. 

잇따른 부실기업 퇴출로 코스닥 시장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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