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식점 노무관리 강화…'아아 3잔 횡령' 후속조치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10 15:55
수정2026.06.10 16:05
고용노동부는 오늘(10일) 서울 중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식품위생업 사업자 단체 7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점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고소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면서 노동부는 해당 매장을 포함해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했습니다.
논란이 된 매장 점주 A씨는 매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마치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운영해 직원 49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약 3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직원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기초노동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의 수당 미지급 등 문제는 사업주가 노동관계 법령을 잘 모르거나 노동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번 간담회를 계획했습니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간담회를 주재하고 소규모 식품접객업 현장의 실태와 어려움을 애로사항을 듣고 노무 교육 확대, 공인노무사 컨설팅 제공 등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단장은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영세 사업주 의견 수렴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사후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알고 지키도록 돕는 예방적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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