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받고 빚 독촉 '관행' 끝…금융위, 연체채권 관리 개정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6.10 12:07
수정2026.06.10 14:07
금융회사가 상각채권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 정리를 장려하고자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지금껏 금융회사는 연체채권 시효가 다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소멸시효 도래시 최초 시효를 완성해야만 가능합니다.
정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하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대손인정)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사전예고했습니다.
본래 세법(법인세법)에서는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대손인정)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정말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시점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비로소 손실로 인정받아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한 뒤 금감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되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못 받을 빚'으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빚 독촉과 회수를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당국은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바로잡아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 도래시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제혜택(대손인정)을 부여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적용대상은 우선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 등은 3천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으로 정하고 운영경과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채무자의 은닉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합니다.
시효완성을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권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및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하고,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보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중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을 완료해 9월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강화, 반복적 채권매각 억제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조치 필요사항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합니다. 현재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 및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입니다.
추심 강화, 신용평점 하락 등 채권의 반복적 매각에 따른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7월중 시행될 계획입니다.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8월 중 개정해 이날 예고한 개정안과 함께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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