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끊기나…금융위 규제 검토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6.10 11:22
수정2026.06.10 12:01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는 사실상 신규 전세대출이 막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보윤 기자, 현재 정부 움직임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위원회는 우선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의 공적 보증이 있어야 은행이 전세대출을 내주는데, 이를 아예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만,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한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한다면 규제에서 예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세대출 차단 외에 또 검토되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거론됩니까?

[기자]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80%에서 70%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세대출이 사실상 정부 보증에 기반해 공급되면서 시장 가격 상승을 부추긴 만큼, 보증비율을 낮춰 은행이 전세대출을 기존보다 보수적으로 내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상환분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이 직격에 나선 만큼 다음 달 말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때 전세대출 규제도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보윤다른기사
목동 아파트 소유 대치동 전세..대출 막힐까
P-CBO 첫 직접발행 앞둔 신보, 모집 안되면 증권사에 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