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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식약처, 가이드라인 마련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6.10 10:51
수정2026.06.10 11:1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028년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비해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원칙과 세부 작성 방법 등을 담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관한 연구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업계 의견 수렴과 민관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구성 항목과 항목별 작성 원칙, 국내외 기준을 반영한 자료 작성 요령 등이 담겼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높여 K-뷰티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한국콜마 소장은 "글로벌 규제와 조화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도입돼 K-뷰티 수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화장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K-뷰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안전성 평가 해설서와 사례집도 추가로 마련해 업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모집 중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컨설팅'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가이드라인과 참고 자료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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