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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제 위반' NH투자증권 수천만원 과징금 부과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6.10 10:50
수정2026.06.10 11:43


NH투자증권이 5년 전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2천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제7차 회의를 통해 NH투자증권에 2천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7월 23일 KBSTAR Fn컨택트대표 ETF의 LP로서 소유하지 않은 동 ETF 1만5960주, 1천572만원어치를 매도 주문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을 소유하지 않고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매도하는 행위(공매도)가 제한되며 이를 위탁·수탁해서는 안 됩니다.

증선위는 NH투자증권이 AP(지정참가회사)이면서 LP(유동성 공급자)이지만 LP의 지위도 있었기 때문에 설정에 대한 승인이 확인되는 과정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과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했던 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장은 증선위 회의에 출석해 "(NH투자증권이) LP이기 때문에 ETF 설정이 확정되는 순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P나 AP로서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보다 엄한 잣대를 기준으로 처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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