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갑질·괴롭힘' 외부 노무사 상담창구 만든다
법제처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근절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신고 제도를 도입합니다.
법제처는 직원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고충을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안심 상담·신고 노무사' 제도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외부 공인노무사를 통한 독립적인 상담 창구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익명성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돼 직원들이 보다 부담 없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제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강교태·이은정 노무사를 위촉했습니다. 두 노무사는 앞으로 약 1년간 상담과 신고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위촉된 노무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면·전화·온라인 상담을 비롯해 피해 신고 접수와 권리구제 절차 안내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울러 갑질 근절 정책 자문과 예방 교육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불이익 우려 없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보호막이 마련됐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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