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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가상자산사업자, 불법 코인 거래소 12곳 경찰 수사의뢰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6.10 10:26
수정2026.06.10 10:29

[닥사 관계자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사진=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이 텔레그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권 밖에서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등 불법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개, 국내영업 해외 거래소 4개 등 총 12개 업자가 특금법상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의 불법영업 행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5대 국내 거래소의 평균인 0.16% 대비 최대 6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최소 10배가량 비싼 수수료를 감당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환전할 수 없는 마약·도박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큽니다.



아울러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에서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른 본인인증 과정이라 안내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장외거래소 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표시)를 지원하거나 한국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국내 신고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 의무가 요구되고 있으나,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기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 라며, "향후에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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