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9건 적발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6.10 10:19
수정2026.06.10 11:05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2천580만 원을 해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과 대금체불 신고현장 등 7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제1차관이 단장을 맡고 있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AI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의심현장 63곳과 체불 신고가 접수된 현장 12곳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대한건설기계협회가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무등록 업체에 대한 하도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격 업체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등록 업체 하도급 사례로는 서울 광진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맡긴 사례와 경기 평택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서 조적공사를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무자격 업체 하도급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서울 성동구 공동주택 홍보관 개보수공사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만 등록한 업체에 외부 가설공사까지 포함해 하도급을 맡겼고, 서울 강동구 복합시설 신축공사에서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가설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하도급 제한 위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를 자재 공급계약 형식으로 재하도급하거나, 공동주택 신축공사에서 발주자 사전 승낙 없이 그라우팅 공사를 재하도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12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8개 현장에서 11건, 총 1억2천580만 원의 체불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건은 소송 또는 공제조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동일·유사 위반행위 여부를 추가 점검하는 등 불법하도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뤄지는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됩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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