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오는 15일 한화오션·금속노조 추가 심문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09 20:18
수정2026.06.09 20:20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15일 한화오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사건'에 대한 추가 심문회의를 개최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조선대학교병원 사건의 경우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최종 인정됐습니다.
중노위는 이날 한화오션 주식회사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에 대해 심문회의를 열고 심리했습니다.
하지만 교섭요구 사항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입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15일 오후 1시 추가 심문회의를 개최한 뒤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화오션은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제기한 교섭 요구와 관련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노위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시청' 사건에 대해선 초심을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 사건에서 조선대학교병원의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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