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료 최대 60% 인하…PF보증 확대해 주택공급 지원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6.09 20:08
수정2026.06.09 20:46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시장 위축으로 자금난을 겪는 주택사업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HUG는 오늘(9일) 주택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율 인하, PF대출보증 확대, 시장정비사업 보증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HUG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를 30% 인하합니다. 대상은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등 4개 보증상품입니다.
특히 PF대출보증을 이용한 사업장의 경우 보증료 할인 폭을 최대 60%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저금리 PF 자금을 조달한 사업자는 보증료 부담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조합사업비대출보증(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역시 같은 기간 보증료를 30% 인하합니다. 이번 할인 혜택은 신규 보증뿐 아니라 기존 승인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HUG는 이번 조치로 약 400개 사업장, 14만 가구가 총 1천380억 원 규모의 보증료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PF대출보증 지원도 확대됩니다. 분양 PF보증 특례 적용 기간은 당초 이달 말이었지만, 2027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또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임대 PF사업에도 특례가 신설됩니다.
기존 PF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HUG PF보증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분양률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 60% 이상이던 기준을 50% 이상으로 낮춰 보증 이용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PF대출보증 신청 가능 시점을 기존 '착공 전'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 확대해 이미 착공한 사업장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합니다. 그동안 시장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조합사업비대출보증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보증 대상을 확대합니다.
HUG는 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법인 참여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다양한 사업 주체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전방위적 보증 지원 강화와 규정 개정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주택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완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보증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원활한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UG는 오늘(9일) 주택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율 인하, PF대출보증 확대, 시장정비사업 보증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HUG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를 30% 인하합니다. 대상은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등 4개 보증상품입니다.
특히 PF대출보증을 이용한 사업장의 경우 보증료 할인 폭을 최대 60%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저금리 PF 자금을 조달한 사업자는 보증료 부담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조합사업비대출보증(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역시 같은 기간 보증료를 30% 인하합니다. 이번 할인 혜택은 신규 보증뿐 아니라 기존 승인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HUG는 이번 조치로 약 400개 사업장, 14만 가구가 총 1천380억 원 규모의 보증료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PF대출보증 지원도 확대됩니다. 분양 PF보증 특례 적용 기간은 당초 이달 말이었지만, 2027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또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임대 PF사업에도 특례가 신설됩니다.
기존 PF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HUG PF보증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분양률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 60% 이상이던 기준을 50% 이상으로 낮춰 보증 이용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PF대출보증 신청 가능 시점을 기존 '착공 전'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 확대해 이미 착공한 사업장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합니다. 그동안 시장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조합사업비대출보증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보증 대상을 확대합니다.
HUG는 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법인 참여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다양한 사업 주체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전방위적 보증 지원 강화와 규정 개정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주택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완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보증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원활한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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