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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최저임금 확대 노사 대립…노동계, 산식 제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09 18:33
수정2026.06.09 19:37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9일) 네번째 회의를 열고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가정방문 설치 기사 등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급제 노동자는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노동자로,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입니다.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첫 의제로 토의됐습니다.

사용자 측은 이들 도급 근로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대상조차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특고 종사자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라며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도 사용자 측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배달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한 사례로 든 미국 뉴욕 제도는 예시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가 제시한 사례들을 심의해보니 모두 '임금'(wage) 결정 방식이 아니라 '보수'(payment) 결정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국보다 앞서 도급 계약이 도입돼 광범위하게 확산한 세계 어떤 국가도 도급 계약을 최저임금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노동자 측은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도입이 '공짜 노동'을 줄이고, 무리한 운용을 막아 노동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해외사례와 국내 화물업계 안전운임제 시행 경과를 보면 최저임금과 공정한 단가가 보장되자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향상됐고, 안전이 강화됐다"면서 "이직률과 사고가 줄어드는 등 노동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농성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대기 시간, 이동시간, 고객 취소로 생긴 헛걸음 시간 등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회의에서 한국노총 유정엽 본부장은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 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자료가 노동계에 편향적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노동부 경쟁입찰을 거쳐 정당하게 선정됐고 객관성에도 문제가 없다며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고·플랫폼노동자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는 전제부터 양측의 입장차가 좁아지지 않으면서 실제 도입 기준 등으로 대화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 5차 전원회의에서도 도급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이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르면 내주 나올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보다 2.9%(290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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