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구제 나섰지만…'무단 말소' 전자소송 구멍은 그대로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6.09 17:48
수정2026.06.09 18:22
[앵커]
집주인 측 법무사가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 임차권등기를 몰래 지워버린 황당한 사건, 얼마 전 단독보도해 드렸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피해 세입자를 대신해 등기 회복 소송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자소송시스템의 허술한 본인확인 구멍은 그대로 방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 보증보험으로 돈을 받아낸 세입자 A씨.
권리 방어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황당하게도 등기가 몰래 말소됐습니다.
임대인 측 법무사가 A씨 명의의 해제신청서와 위임장을 가짜로 꾸며 전자소송 시스템에 제출한 겁니다.
등기가 지워지면서 A씨는 HUG에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다시 뱉어내야 하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A씨 : 변호사 비용이나 법적 싸움, 민사와 형사 (고소를) 하며 거의 1년 넘게 시간을 들인 것 같아요.]
보도 이후 HUG는 손해배상 청구 등 세입자에 대한 압류 조치를 보류하고 직접 비용을 들여 임차권등기 회복소송을 대신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행 대법원 예규상, 전자소송은 실제 권리자인 임차인의 본인인증 없이 대리인인 법무사의 인증만으로도 등기 말소 신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염태영 / 국회의원 :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대해서 본인확인이나, 위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전자소송 제도(와), 법무사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A씨 : 다른 사람이 (이 허점을) 악용할까 봐 불안하고, (세입자는)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류를 위조한) 법무사도 무혐의 처리가 나왔고, 저보다 금액이 많은 집(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 생길 것 같아서…]
HUG가 임차인 구제에 나섰지만, 전자소송 시스템의 본인확인 허점과 전자문서 위조에 대한 처벌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자소송 편의성에 걸맞은 안전장치를 갖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집주인 측 법무사가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 임차권등기를 몰래 지워버린 황당한 사건, 얼마 전 단독보도해 드렸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피해 세입자를 대신해 등기 회복 소송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자소송시스템의 허술한 본인확인 구멍은 그대로 방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 보증보험으로 돈을 받아낸 세입자 A씨.
권리 방어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황당하게도 등기가 몰래 말소됐습니다.
임대인 측 법무사가 A씨 명의의 해제신청서와 위임장을 가짜로 꾸며 전자소송 시스템에 제출한 겁니다.
등기가 지워지면서 A씨는 HUG에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다시 뱉어내야 하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A씨 : 변호사 비용이나 법적 싸움, 민사와 형사 (고소를) 하며 거의 1년 넘게 시간을 들인 것 같아요.]
보도 이후 HUG는 손해배상 청구 등 세입자에 대한 압류 조치를 보류하고 직접 비용을 들여 임차권등기 회복소송을 대신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행 대법원 예규상, 전자소송은 실제 권리자인 임차인의 본인인증 없이 대리인인 법무사의 인증만으로도 등기 말소 신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염태영 / 국회의원 :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대해서 본인확인이나, 위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전자소송 제도(와), 법무사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A씨 : 다른 사람이 (이 허점을) 악용할까 봐 불안하고, (세입자는)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류를 위조한) 법무사도 무혐의 처리가 나왔고, 저보다 금액이 많은 집(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 생길 것 같아서…]
HUG가 임차인 구제에 나섰지만, 전자소송 시스템의 본인확인 허점과 전자문서 위조에 대한 처벌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자소송 편의성에 걸맞은 안전장치를 갖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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