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예방 넘어 보상까지…'판매자' 보험 적용 따진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6.09 17:33
수정2026.06.09 17:45
[신용보증기금 건물 (신용보증기금 제공=연합뉴스)]
신용보증기금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정산대금 미지급 피해와 관련해 현행 매출채권보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시장조사에 나섭니다.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받지 못한 정산금을 보호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오늘(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신보는 어제(8일) '온라인플랫폼 시장분석 및 정책지원체계 연구'를 발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구조와 정산체계를 분석하고 현행 판매자 보호제도 및 보험제도의 한계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정산 리스크 분석, 국내외 판매자 보호장치 비교, 정부 규제 법안 검토, 플랫폼 입점업체 대상 수요조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오픈마켓형 거래와 직매입 거래가 결합된 거래구조 등을 고려해 보험제도 개선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도 연구 범위에 담겼습니다.
특히 신보가 운영 중인 매출채권보험이 플랫폼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적 보험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뒤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의 최대 90%까지 보상합니다.
현행 제도는 일반적인 기업 간(B2B) 거래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대금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시장조사는 지난해 티메프 사태 이후 제기된 판매자 보호 강화 요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수많은 입점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앞서 국회는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며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플랫폼 납품업체의 판매대금 회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정산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해외 주요국 역시 플랫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정산자금 신탁, 지급보증, 별도관리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존 규제가 정산금 유용이나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장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연구는 보험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판매자 보호 수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신보는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매출채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연구 결과가 향후 관련 제도 운영 방향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이후 플랫폼 판매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회 차원의 지적도 있었다"며 "시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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