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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이틀간 개인 주식 3천억원 '강제처분'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6.09 17:16
수정2026.06.09 17:18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한 지난 이틀(2영업일)간 반대매매로 강제 처분된 개인 주식이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어제(8일) 기준 '초단기 빚투'(빚내서 투자)로 분류되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6천2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장인 지난 5일(1조6천885억원)보다 640억원 줄어들었지만, 지난 2일(1조3천277억원)보다는 여전히 3천억원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이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2거래일 안에 대금을 갚아야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하면 3거래일째 주식이 강제로 매각(반대매매)됩니다.

어제 기준 강제 처분된 반대매매 금액은 1천39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들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 5일 1천661억원이 강제로 팔려나간 데 이어 이틀 연속 1천억원을 넘으며 이틀간 3천억원 이상이 강제 처분됐습니다.



지난 5일과 8일 코스피는 각각 5.54%와 8.29% 급락하며 8천선 아래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반대매매 금액이 1천458억원을 기록한 적이 있지만, 올해 들어 이틀 연속 1천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8.2%를 기록하며, 전장(9.1%)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장에서는 2023년 10월 24일(53.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지난 8일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7조7천91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5일(37조8천383억원)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잔고는 지난달 29일 처음 38조원을 넘어선 이후 5영업일 동안 37조원 후반대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빚을 내 투자한 것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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