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 논의 본격화…"수급기준 정비해야"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09 17:07
수정2026.06.09 17:24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급여액을 높이고 수급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0%라는 목표 수급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 가구 395만2천원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은 커지는 한편, 월 최대 34만9천700원(단독 가구 기준)의 급여 수준으론 빈곤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으로 기준중위소득의 96%까지 오른 만큼,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n%'로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최 위원은 "기초노령연금 시행 당시 '노인의 70%'라는 수급 대상 결정은 정치적 논의의 결과물로, 이를 유지해야 하는 정책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선정 기준 조정과 함께 저소득 노인 대상 연금액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생계급여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통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생계급여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32%(올해 단독가구 기준 82만556원) 이하' 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보장수준이 같아,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7%"라며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은 급여액 인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급여를 높이면서 수급대상을 줄이는 데 대해선 "목표 수급률 방식 폐지로 제도의 합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기초연금 개편의 주목적이 수급자 규모 축소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우리와 1인당 GDP가 비슷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조세부담·사회보험료가 큰 폭 낮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높은 편"이라며 "이 때문에 기준중위소득도 비교적 높게 계산되는 만큼, 노인빈곤 완화 취지에 부합하는 최저생계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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