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불만에…신혼부부 공공임대 문턱 낮춘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6.09 15:42
수정2026.06.09 16:06
[자료=기획예산처]
정부가 공공임대와 청년미래적금 등 혼인신고 후 불리해지는 주거·자산형성 지원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결혼으로 각종 정책 혜택이 감소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우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요건을 미혼 청년 2배 수준(현재 1.6배 정도)으로 높입니다. 행복주택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은 기존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우선공급은 월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각각 높입니다.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결혼하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자녀가 크면서 거주공간이 더 필요할 경우 이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이주 신청 자격인 2세 미만 한도를 해제합니다.
결혼 이전에 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이 결혼으로 소득요건을 넘기면서 가산금리가 부과됐는데, 그 부담을 줄여줍니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산금리는 기존 0.3%p에서 0.15%p로 낮아집니다.
결혼하고 7년이 지난 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10% 이내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이달 중에 시행합니다.
신혼부부의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도 완화되는데, 2인 가구 일반형 기준 연 9천432만원에서 1억1천79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우대형은 연 7천74만원에서 연 9천432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이 밖에 전세자금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 주말부부 등 주거를 달리해도 부부에게 각각 적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경형차 1대당 유류세 연 30만원 한도 환급의 경우 혼인신고 시 부부 차량 2대 모두 환급에서 제외됐는데, 1대분에 한해 환급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와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은 이달 중, 공공임대 소득기준 완화와 전세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 주요 주거 지원 과제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도 발표됐는데,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면서 투자를 병행할 때 정부 지원이 확대되도록 했습니다.
시설·장비 등 대규모 기업 보조 시에 신규·추가 채용계획에 따른 실적과 연계해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 때에도 채용 목표와 연동한 금리조건 우대구조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 채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벤처·중견기업 등 대상으로 후속 사업, 성장 패키지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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