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권, 지난해 취약 채무자 8천335명 채무조정…감면율 72%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6.09 15:30
수정2026.06.09 15:31
[한국대부금융협회 로고 (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연합뉴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 이용자 자율 채무조정 협약'을 맺은 52개 회원사가 지난해 8천335명의 채무 797억원을 감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총 채무금액(원리금)은 1천106억원이며, 감면율은 72%로 전년(59.8%) 대비 12.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사망자 채무조정이 2천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의 전체 채무 금액 205억원 중 98.4%인 202억원이 감면됐습니다.
사고자의 경우 46명으로 전체 채무 금액 15억 중 10억원(68.1%)이 감면됐습니다.
이 외에 소득 감소나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상환 취약자 6천280명은 채무금액 886억원 중 585억원(66%)을 감면받았습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사 2천600여개 회원사의 자율 채무조정 실적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된 대부 이용자 자율채무조정 협약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채무 연체 시 최소 2개월 이상의 상환 유예나 추심 중단, 원리금 감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사망하면 대출 상환금의 최소 50% 이상 또는 전액 면제해 줍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권 대부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불법 사금융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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