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병원, 한의원서 온누리상품권 못 쓴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09 15:23
수정2026.06.09 15:49

[앵커] 

앞으로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점포를 비롯해 병원과 한의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에 대해선 최대 3배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온누리상품권 정책 알아봅니다. 

이정민 기자, 우선 사용처 변화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병원과 의원, 한의원, 그리고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사무소 등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점포도 사용처에서 제외되는데요. 

이처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취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다만 약국은 소비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주변 상권이 형성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당장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3년마다 이뤄지는 가맹점 갱신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 만료일까지는 기존 가맹점 지위가 유지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요? 

[기자]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거래한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6개월의 재가맹 제한과 함께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맹점이 아닌데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정부 "청소년 자살률 절반으로"…정서교육 확대·AI로 징후 포착
기초연금 '하후상박' 논의 본격화…"수급기준 정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