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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리볼빙 '헉'…해외 쇼핑몰 먹튀 어떻게?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6.09 15:22
수정2026.06.09 15:49

[앵커] 

신용카드 발급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입니다. 

신용카드에 가입할 때 서비스를 잘못 들면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신다미 기자, 신용카드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기자]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할 때 일명 리볼빙을 무심코 가입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리볼빙이란 소비자가 당월 결제예정액 중 일부만 결제하되, 이월된 잔액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지난달 말 기준 평균 수수료율은 15.1%~18.3%에 달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리볼빙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장기간 이용할 경우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외 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하는 등 해외 부정사용 피해 시 결제한 카드사 통해 국제브랜드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현지 가맹점 조사와 보상 등 결정 권한이 국내 카드사가 아닌 국제 브랜드사에 있어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약 3~5개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비자는 카드사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해외사용 안심 설정이나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카드 해지할 때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기자] 

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되지만, 카드 제조와 배송 등 발급 관련 비용이 집중 발생하는 카드 발급 첫해에는 대부분 기본 연회비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인기가 있는 프리미엄 카드의 경우 기본 연회비만 수십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카드 신청 전 자신에게 필요한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 사용하던 카드가 단종될 경우, 카드사는 1개월 전 사전안내를 거쳐 대체카드를 발급하는데요. 

소비자는 대체카드의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원치 않을 경우 카드사에 20일 내 거부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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