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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회원가'라더니 일회용 할인…쿠팡에 과징금 5억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6.09 15:22
수정2026.06.09 15:49

[앵커] 

쿠팡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무제한 할인이 될 것처럼 광고했다는 건데요.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나요?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할인가를 상시적인 회원 전용 가격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회원 전용 특가",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등의 표현을 보고 와우회원에 가입하면 늘 해당 가격으로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인식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멤버십에 가입한 뒤 일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던 겁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해당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회원이 450만 명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 사안으로 쿠팡이 수억 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요? 

[기자]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를 속여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등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쿠팡 측은 "해당 건은 4년 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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