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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투자 수익성 기준 마련…특별법 시행령 의결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6.09 13:48
수정2026.06.09 14:08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미국과 합의한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관련, '적자를 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제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 삼아야 하는데, 시행령은 이를 '해당 투자의 존속기간 대한민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으로 투자에 대한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최소한 적자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시행령은 생산 개시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20년 이내에 한국 몫의 분배금이 원리금에 못 미치면 미국과 협의해 분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한미전략투자위원회와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및 사업관리단의 구성,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을 위한 국내 절차 등도 규정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토지에 출입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에 쓰이지 않는 농지는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으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안도 각각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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