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6.09 13:29
수정2026.06.09 13:41
[평택항에 쌓여있는 철강 제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부는 국내 철강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법(K-스틸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시행령에는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절차 ▲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 요건·절차 ▲ 재생철자원 가공 전문기업 지정 요건·절차 ▲ 공동행위·정보교환 등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겼습니다.
철강산업 관계 법령·제도, 5년 단위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으로 이뤄진 정부위원과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핵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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