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6.09 13:29
수정2026.06.09 13:40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양수산부는 오는 10∼14일 전통시장 252곳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휴대전화 혹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액이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을,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해줍니다.
아울러 해수부는 수산물 특별 할인전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9일 동안 마트와 온라인몰 등 전국 온오프라인 56개 판매처에서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는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 김 등 주요 물가 관리 품목과 전복, 장어 등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수산물이 포함됐습니다.
행사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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