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혼외관계 자녀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6.09 13:14
수정2026.06.09 13:46
[미등록 영유아 (PG)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미혼부도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결혼을 한 여성과 남편이 아닌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생 추정 원칙에 따라 남편의 자녀로 간주하는데, 이 추정을 깰 수 있도록 남편이 아닌 남성에게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생모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생모가 어딨는지 찾을 수 없거나 누가 생모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혼외자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고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개정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고,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혼외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해온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성평등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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