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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입으로 원리금 건져야…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기준 마련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6.09 12:07
수정2026.06.09 13:48

[지난 3월1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과 함께 향후 최대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와 관련한 투자 기준 등을 세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 트럼프 행정부와 양해각서를 통해 전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중 1천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 협력(마스가) 프로젝트, 2천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구분됩니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오는 18일 시행을 앞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담겼습니다.



우선 대미투자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습니다.

개별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 결정합니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별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미투자 사업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추진 의사 심의·의결을 요청할 때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와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사업 참여 국내 기업의 추천 내용, 미국 정부 지원 사항, 예상 수입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에는 법률상 당연직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외에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를 추가했습니다. 

그 밖의 정부위원은 각 위원회 위원장이 안건별로 관계 부처 장·차관을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 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정 자본금은 2조원이고 정부가 현금으로 연차별 분할 납입합니다.

공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더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추가했습니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절차는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금 계정 간 예수·예탁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단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사업 검토를 지원할 전담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사업관리단의 대미투자 후보 사업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비용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키고,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운영위원회의 심의, 국회 보고와 대미 협의 등 법령과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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