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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세 통합수술…세 부담 커질 듯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6.09 11:25
수정2026.06.09 12:03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과세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벌써부터 그 의도를 반영한 세금 제도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예상되는 개편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전망되는 개편 방안이 뭡니까?

[기자]

대표적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 개편이 거론됩니다.

지금은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를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는데요.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고 지적한 만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바뀔 전망인데요.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세율을 높이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꺼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커지면서 보유세 인상 효과가 있는 데다, 다른 제도와 달리 국회 동의 없이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집을 살 때 부과되는 취득세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럼 완성된 세제 개편은 언제쯤 윤곽이 나올까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며 "세제 문제는 7월은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 등 과세 체계 전체를 재설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개별 세목 인상보다 전체 세 부담이 중요한 만큼, 앞서 말씀드린 각종 세목들의 전반적인 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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