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병원·한의원서 온누리상품권 못 쓴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09 10:37
수정2026.06.09 11:40


앞으로 병·의원과 한의원,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연매출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넘는 점포, 보건업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병원 등 수의업, 변호사나 회계사·세무사 사무소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도 제한업종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약국은 고령층 의료 접근성, 인근 상권의 집객 효과를 고려해 허용 업종으로 유지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가맹점은 갱신하기 전까진 매출액·업종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가맹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오는 10월 만료될 예정입니다. 가맹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이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상품권깡'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가맹점이 물건·서비스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했다가 적발되면 6개월의 재가맹 제한과 함께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천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병원·한의원서 온누리상품권 못 쓴다
식약처, K-뷰티 '할랄 시장' 진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