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와우회원가 기만 광고…공정위 과징금 5억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6.09 10:33
수정2026.06.09 14:08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와우회원가' 기만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쿠팡㈜는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해 광고하면서 ‘와우회원가’가 유료회원(와우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1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지만 2020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이 사건 광고의 효과를 확인하는 A/B 테스트를 실시한 이후 2020년 8월 26일부터는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A/B 테스트는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을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으로 광고한 경우(A)와 ‘1회성 쿠폰 할인까지 반영’해 광고한 경우(B)의 구매전환율 등을 비교·평가한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와우전용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임을 알기 어렵게 광고했습니다.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광고 표현을 사용해 와우회원 가입 시 일반 판매가 대비 상시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와우회원가’는 와우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으며, 소비자가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해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범용쿠폰’, 예: 로켓프레시 첫 구매 쿠폰)의 할인가액을 해당 상품들의 가격에 전부 적용해 실제로는 할인쿠폰당 하나의 상품만 표시된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상품을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해당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 및 ‘와우회원가’의 적용 범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된 광고 페이지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사건 광고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 및 적용 범위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으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의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멤버십 가입을 통한 락인(Lock-in) 효과를 형성할 목적으로 기만적 광고를 실행한 점, 소비자들의 와우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 시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의 존부는 중요한 고려 사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은폐·누락한 점, 이 사건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이 사건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비해 이 사건 광고 종료 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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