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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18% 고금리 리볼빙?…신용카드 유의사항은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6.09 10:28
수정2026.06.09 12:02

[신용카드 관련 민원 추이. (사진=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민원 건수는 1만2천661건으로 2년 연속 1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민원은 증가 추세입니다. 

오늘(9일) 금융감독원은 접수되는 주요 금융민원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신용카드 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A씨는 해외 쇼핑몰 사이트 폐쇄로 주문한 물건을 배송받지 못하자 O카드사에 결제취소와 환불 등 조치를 빨리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는 처리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해외 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카드 도용·이중결제 등 해외 부정사용 피해를 입은 경우,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비자나 마스터 JCB등 국제 브랜드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가맹점 조사, 보상심사 및 결정 권한 모두 국내 카드사가 아닌 국제 브랜드사*에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장기간(약 3~5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폐쇄 해외 사이트 링크, 광고화면, 주문내역, 영수증, 판매자와의 메일·채팅내역 등 각종 증빙자료를 꼼꼼히 갖춰 통상 거래일(또는 전표 접수일)로부터 90~12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카드사 앱·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해외사용 안심설정',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해외 부정사용 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존 카드 단종에 따라 대체카드가 발급될 경우, 카드사가 제안한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원치 않을 경우 20일 이내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카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기치 못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 승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카드 단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적립한 포인트는 해당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C씨는 신용카드 신규발급 시 리볼빙을 필수사항으로 생각하고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상환능력이 충분해 리볼빙이 필요하지 않았고 수수료율도 높아 부담이 됐습니다.
[리볼빙 시 월별 결제액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소비자가 당월 결제예정액 중 일부만 결제하되, 이월된 잔액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평균 수수료율은 15.1%~18.3%에 달합니다. 

리볼빙은 카드발급 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며, 매월 카드값 일부가 누적 이월되어 상환할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고, 장기간 이용시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리볼빙 가입 여부는 카드사 콜센터, 이용명세서,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용의사가 없을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해지시 초년도 기본연회비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카드 발급 등 회원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기본 연회비와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 연회비로 구성됩니다.

카드를 해지하면 납부한 연회비에서 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 후 잔액을 남은 기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므로, 카드 제조, 배송 등 발급 관련 비용이 집중 발생하는 카드 발급 첫해에는 대부분 기본 연회비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끄는 프리미엄 카드의 경우 특수소재와 고급 패키징 등으로 카드에 따라 기본연회비만 수십만원인 만큼, 카드신청 전에 꼭 필요한 카드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보유중인 카드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용 계획이 없을 경우 적극 해지·정리하면 불필요한 연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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