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병원·약국 등 종업원 감독 의무 강화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09 10:09
수정2026.06.09 10:37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함께 '다리도렉산트' 등 1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9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현재 업무정지 1·3·6·12개월 처분이 이뤄지는데, 3·6·9·12개월로 강화됩니다.
아울러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등 17종을 마약(엔-데스에틸 에토니타젠 등 3종) 혹은 향정신성의약품(메페드린, 다리도렉산트 등 14종)으로 지정하고, 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방정부가 처분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토록 하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또 지난해 11월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업 등으로 자격 상실한 마약류취급자가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절차 등이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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