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공매로 넘긴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6.09 09:54
수정2026.06.09 10:01
[톨게이트 합동 단속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하고, 적발 차량에 번호판 영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9일) 25개 자치구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요금소) 고정 단속과 시내 전역 이동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단속에는 시와 자치구, 경찰, 도로공사 등 4개 기관에서 180여명이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등 차량 40대가 투입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 등입니다. 지난 4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약 316만 대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6만 대, 체납액은 391억 원에 달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차량은 약 4천300대, 체납액은 34억 원이며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작년 말 기준 1천925억 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91억 원입니다.
시는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계획입니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도 병행합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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