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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 이어 NH도 5% 넘는 사장님 이자 깎아준다…포용금융 경쟁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6.08 17:58
수정2026.06.09 17:04


NH농협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 중 연 5%를 넘는 이자액을 대출 원금 상환에 활용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오늘(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아 '포용금융을 위한 금융비용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차주가 앞으로 매달 이자 납부일에 정상 이자를 전액 내면, 은행은 연 5%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에 대해 이자 금액을 환급하고 해당 환급금으로 해당 대출 원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환급 금액은 연 3%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기준금리가 내려가거나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가산금리 하락으로 최종 적용 금리가 연 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이자 환급이 중단됩니다. 이자 납부가 지체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2일부터 실행되는 신규 대출에 이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은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금융당국이 강조해 온 포용금융 확대의 일환입니다.

앞서 신한은행도 올해 1월 말부터 저신용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연 5%의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최대 4%포인트까지 대출 원금 상환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부터 차주가 일정 등급 이하(BB-등급 이하)이면서 금리가 5%가 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연 5%를 넘는 이자액을 대출 원금 상환에 활용하도록 했는데, 약 1만명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은행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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