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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범위 확대…이억원 "수탁자 책임 다해야"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6.08 15:43
수정2026.06.08 15:47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작업에 나섭니다. 지난 2016년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이후 10년 만에 단행되는 개정입니다.



오늘(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아직 PBR이 1에도 못 미치는 상장사가 50%를 넘는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핀셋 처방이 필요한 때"라며,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파트너가 바로 기관투자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관투자자는 고객자산의 수탁자로서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 향상을 통해 중장기적 수익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의 책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나침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수준도 내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 책임 활동시 고려요소를 지배구조 외에, 환경 및 사회적 요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와 함께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가 위탁운용사, 의결권자문사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수탁자 책임 정책에 부합하도록 기관을 선정·관리할 의무를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은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는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점검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이 더욱 내실화되고 시장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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