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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알바 울린 점주들…노동부 조사 결과 보니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08 15:25
수정2026.06.08 15:47

[앵커] 

지난 3월 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등을 횡령했다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 논란이 됐죠. 

이에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을 포함해 인근 프랜차이즈 카페들의 근로실태를 조사했는데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정인 기자, 먼저, 논란이 됐던 사업장에선 어떤 문제가 드러났습니까? 

[기자] 

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점주는 청주지역에서 사실상 하나로 운영하는 사업장을 두 개로 나눠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알바생들에게 가산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대상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섭니다. 

해당 점주는 또 알바생들이 계약 사항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카페 매출에 피해를 줬다며 손해배상 물리고 3개월 이내 그만두면 당초 급여에서 10%를 제하고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점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습니다. 

해당 점주는 알바생이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몰래 먹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에게 적립했다며 두 달 치 알바비 수준인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앵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부가 인근 프랜차이즈들을 조사한 거죠? 

[기자] 

청주지역 33개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에 대해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각종 수당과 퇴직금 과소 지급을 비롯해 근로계약 등 노무관리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은 곳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전국적인 조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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