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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할랄인증 의무화 앞두고…식약처, 수출기업 지원책 논의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6.08 14:57
수정2026.06.08 15:19

오유경(왼쪽) 식약처 처장과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 청장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0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되는 식품·화장품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8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의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 청장을 초청해 할랄인증 분야 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보장법(JPH)에 따라 오는 10월 17일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약 87%인 2억4천만 명가량이 무슬림인 국가로, 글로벌 할랄 시장의 핵심 거점으로 꼽힙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할랄인증 지원 정책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관련 정보 제공·지원 체계, 정부 간 상시 소통 채널 구축 필요성,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인증기관 인정 추진 현황 등이 논의됐습니다.

BPJPH 측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증 절차 운영과 양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면담이 우리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식품·화장품 산업의 인도네시아 및 이슬람권 시장 진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BPJPH 청장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할랄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할랄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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