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훈련소에서 청년미래적금 든다…정부 비대면 가입 지원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08 13:31
수정2026.06.08 13:41
[서울 서초구 서래섬 유채꽃밭에서 포즈 취하는 군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청년도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 비대면 가입절차를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8일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기간(6월22일~7월3일)과 계좌개설 기간(7월27일~8월7일) 동안 훈련소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을 진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입신청과 가입심사가 모바일 기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엔 훈련소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적금상품입니다.
작년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형은 총급여 6천만원 이하(종합소득 4천800만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금의 6%를 지원합니다.
군장병은 장병내일준비적금(월 한도 최대 55만원)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월 한도 최대 30만원)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역,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장기간부도약적금은 장교·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자를 대상으로 하며 두 적금 모두 납입금의 100%를 정부 지원금으로 받습니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미래적금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할 경우 4천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육군 복무시 병 월급만 활용해 두 적금에 납입할 경우 약 3천891만원, 저축액 등을 활용해 최대한도로 납입할 경우 약 4천74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의 경우도 전년도에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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