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폐·휴업 30일전 지자체 신고…이용자 고지 의무화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08 13:27
수정2026.06.08 13:42
[산후조리원·비용 (PG)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하려고 할 때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후 폐업해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 폐업·휴업에 대한 신고 기한과 이용(예정)자 고지 의무·기한을 신설합니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려고 할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자체 신고하도록 명시합니다.
또한 폐업·휴업 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고 이용 중인 임산부·영유아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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