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음료 3잔' 횡령논란 점주 형사입건 됐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6.08 13:18
수정2026.06.08 14:27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의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충북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의 사업주 A씨는 사업장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주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해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습니다.
특히, A씨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A씨를 형사입건(범죄인지)했습니다.
이번 사건 발생 후에 관련 제보가 빗발치자 노동부는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로 대상을 넓혀 추가 감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취약,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서류 미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지시하고,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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