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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오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6.08 11:45
수정2026.06.08 12:04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8일)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 2천 곳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예상자는 2천503명에 달합니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까지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됩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과세 요건은 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으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일감 떼어주기'는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라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이와 관련된 신고 안내, 상담 전담 직원을 지정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과세 요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주요 실수 사례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도 발간했습니다.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안내 책자나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를 참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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