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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점주, 사업장 쪼개기로 근기법 회피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08 11:25
수정2026.06.08 12:06


고용노동부가 청주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사업장 33곳을 대상으로 약 2개월 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을 계기로 진행됐습니다. 

감독 결과 해당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 제12조(위약예정금지)도 위반해 형사입건했습니다.



해당 커피전문점 본사 관계자는 “현장조사 종료 후 가맹점주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했고,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했다”며 “현재 노동부 결과에 따른 가맹계약 등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각 매장별 노무 점검과 노무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점주와 고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프로세스 기반을 마련해 또 다시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등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제보가 많아, 청주 지역 내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0여 개소에 대한 추가 감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 카페 및 음식점으로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확인돼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유사 사건 발생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청산 임금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응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청년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잘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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