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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공정거래 협약 체결…"협력사와 상생 강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6.08 11:13
수정2026.06.08 11:27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와의 상생 강화에 나섰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여해 실질적인 상생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종합건설사 19곳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 확립과 불공정 관행 개선, 수급사업자 보호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속한 하도급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 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입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종합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상생 모범기업 사례로 '안전·품질을 최우선으로 한 협력사 동반성장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해 협력사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재비와 물류비 등 기존에 협력사가 부담하던 일부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외 현장의 물류 지연 문제 해결에도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자재 선적 이후 대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출고 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해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 투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법정 안전관리비 약 780억원 외에 추가로 약 830억원을 투입해 총 1천610억원 규모의 안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협력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 대비 안전인력 비율을 기존 25대 1에서 11대 1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임금과 장비 대기료를 전액 보전하는 '작업중지 손실보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 중심의 현장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품질 관리 분야에서는 준공 전 사전 하자 점검을 강화해 협력사의 하자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 1천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며 협력사에 저금리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협력사와 긴밀한 상생협력을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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