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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서도 청년미래적금 가입하세요…모바일 가입 허용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08 10:24
수정2026.06.08 12:01

[자료=금융위원회]

훈련소 내에서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기간과 계좌개설 기간 동안 훈련소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책 적금상품으로, 가입신청 및 가입심사를 모바일앱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가입신청, 본인인증 및 계좌개설 등 절차 진행을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인데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사훈련기간 중인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이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원활한 가입절차 진행을 위해 입영 전 또는 가입신청 전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모바일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가입·본인인증 절차·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군장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사가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미래적금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할 경우 4000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육군 복무시 병 월급만 활용해 두 적금에 납입할 경우 약 3891만원, 최대한도로 납입할 경우 약 4074만원의 목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으로 제대 후에도 납입이 필요합니다.

한편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의 경우도 전년도에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가입 관련 주요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며,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 바로 3번)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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