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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휴·폐업 지자체 신고 의무화…이용자 사전안내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08 10:07
수정2026.06.08 12:00


정부가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런 폐업·휴업으로 선결제나 예약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이용자 사전안내 제도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해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도록 하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가정상화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의견은 다음달 20일까지 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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