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대형 외벽광고 규제 완화…서울시, '공업지역 건물'에도 허용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6.07 09:28
수정2026.06.07 09:30

[광화문광장 KT WEST 빌딩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광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되던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범위가 '공업지역 건물'로 확대됩니다.

타사 광고는 건물 안에 입점한 업소나 건물 소유자와 직접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형 건물 외벽을 활용한 상업 광고가 대표적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광고물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지역 확대입니다.

현행 조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업지역 건물을 중심으로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를 허용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 포함했습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공장과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업지역과 산업시설 주변에서도 대형 벽면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역 산업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정구역 내 벽면 이용 간판의 완화 범위도 구체화합니다.

특정구역은 광고물 정비와 도시경관 관리,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광고물 표시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개정안은 특정구역에서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면적을 해당 벽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하되, 2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도시 상징성, 건축 규모, 창의적 설계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요 상업지와 관광지, 대형 개발지역 등에서 특정구역 제도를 활용해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 색채, 표시 방법 등을 관리해왔습니다.

개정안에는 특정구역 지정 해제 절차도 새로 담겼습니다.

특정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서는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사실을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특정구역 지정 이후 여건 변화가 생겨도 해제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의 공업지역 내 대형 공장과 지식산업센터, 업무·산업 복합건물 등을 활용한 광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대형 벽면광고 확대는 도시경관 훼손, 빛 공해, 보행자 시야 방해 등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실제 허용 지역과 심의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추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국민 10명 중 9명 "정년연장 찬성"…2030은 일자리 잠식 우려
젠슨 황, 또 깐부치킨 찾는다…오늘 저녁 최태원과 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