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누적 노동위 접수 사건 45% 급증…노란봉투법 영향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6.07 09:23
수정2026.06.07 09:24
[민주노총, 총파업·총력 투쟁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올해 4월까지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이 1년 전보다 약 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노동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1만4천582건으로 전년 동기(1만80건) 대비 4천502건(44.7%) 증가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존 사건 외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이 물밀듯 접수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노동위 접수 사건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입니다. 노동위에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은 노사 갈등이 공식 분쟁 단계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노동위 통계연보'를 보면 노동위 접수 사건은 2021년 1만7천800건, 2022년 1만8천110건, 2023년 2만1천691건, 2024년 2만4천265건, 지난해 2만6천806건으로 매해 역대 최다 건수를 넘고 있습니다.
노동위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평균 처리 기간도 늘고 있습니다.
노동위가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기간은 2024년 50.1일에서 2025년 52.7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2024년 93.8일에서 2025년 114.6일로 급증했습니다.
노동위 사건은 지방노동위 초심에 불복하면 중노위 재심으로 갑니다. 노사 중에 재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많아지면서 노동위의 행정소송 부담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행정소송 평균 처리 일수(1∼3심 종결)는 지난해 1천137일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소송 평균 처리 일수는 2023년 957일, 2024년 1천92일에 이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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